건폐율 산정 제외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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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 산정 제외면적

by 장원급제. 2024. 10.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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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을 의미하며, 건축물의 밀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건폐율을 산정할 때는 특정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건폐율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건폐율의 정의와 중요성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 건축물의 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건폐율이 높을수록 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면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도시 계획 및 건축 설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건축물의 배치와 공간 활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계정보 (law.go.kr)

 

연계정보

1.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www.law.go.kr

 

2. 건폐율 산정 방법

건폐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산정됩니다:
건폐율 =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 100
여기서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의미합니다.

 

3. 건폐율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

건폐율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해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 지표면으로부터 1.5미터 이하에 있는 부분도 제외됩니다.
  • 건축물 지상층에 설치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통로는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하는 경사로는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 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시설은 건축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장애인용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장애인 편의를 위해 설치된 시설은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선큰 옥외 계단: 선큰의 상부가 오픈되어 있는 경우, 바닥면적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4. 건폐율 산정 시 제외 면적의 예외 사항

일부 경우에는 건폐율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통사찰, 축사, 한옥 등 특정 건축물의 경우,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내의 돌출된 부분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5. 건폐율 산정 시 제외 면적의 중요성

건폐율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건축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배치와 공간 활용을 최적화할 수 있으며, 법적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효율적인 건축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건폐율 산정 시 제외되는 면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건축 계획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건축 설계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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