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금액 얼마나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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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금액 얼마나 나올까?

by 장원급제.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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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으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뉘며, 각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세 가지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1. 가구 유형:
    • 단독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지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 재산 기준:
    • 가구원의 총 재산이 1억 7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의 50%가 차감됩니다.

국세청>국세정책/제도>근로∙자녀장려금>신청자격 (nts.go.kr)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근로장려금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소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단독가구:
    • 총급여액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에서 165만원까지 비례하여 지급
    • 총급여액이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인 경우: 165만원 정액 지급
    • 총급여액이 900만원 이상 2,200만원 미만인 경우: 165만원에서 3만원까지 반비례하여 지급
  2. 홑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70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에서 285만원까지 비례하여 지급
    • 총급여액이 700만원 이상 1,400만원 미만인 경우: 285만원 정액 지급
    • 총급여액이 1,400만원 이상 3,200만원 미만인 경우: 285만원에서 3만원까지 반비례하여 지급
  3. 맞벌이가구:
    • 총급여액이 80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에서 330만원까지 비례하여 지급
    • 총급여액이 800만원 이상 1,700만원 미만인 경우: 330만원 정액 지급
    • 총급여액이 1,700만원 이상 3,800만원 미만인 경우: 330만원에서 3만원까지 반비례하여 지급

 

근로장려금 예시

예를 들어, 단독가구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은 165만원이 지급됩니다. 홑벌이가구의 총급여액이 1,000만원인 경우, 285만원이 지급됩니다. 맞벌이가구의 총급여액이 1,500만원인 경우, 330만원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세청 홈택스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신의 가구 유형과 소득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근로장려금을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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