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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생계급여 수급 조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인정액: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 기준 765,444원 이하라면 신청 가능.
-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생계급여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진행됩니다.
- 주민센터 방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증빙서류 등
- 공무원 실사 및 심사: 신청 후 약 30일 내외로 결과 통보
- 급여 지급: 선정되면 매월 생계급여가 지급됨
3. 생계급여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생계급여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 가구: 765,444원
- 2인 가구: 1,258,451원
- 3인 가구: 1,608,113원
- 4인 가구: 1,951,287원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꼭 필요한 지원이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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