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3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유급 2일 + 무급 4일로 총 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난임치료휴가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
- 유급 2일 + 무급 4일 제공
- 배우자도 휴가 사용 가능
블라인드 | 회사생활: 난임휴직 후 임신 알리고 복직하는 시기??
회사생활: 난임휴직 후 임신 알리고 복직하는 시기??
회사 복지로 난임휴직 최대 1년 가능합니다(재직 중 1회)임신 초기 유산을 여러번 겪고난임치료를 위해 휴직을 하려고 고민중인데..난임휴직 시 임신되면 회사에 알리고 복직을 해야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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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의료기관에서 난임 치료 관련 진단서 발급
-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제출
- 승인 후 일정 조율하여 휴가 사용
3. 난임치료휴가 활용 방법
난임 치료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며, 치료 후 회복을 위한 안정기가 필요합니다.
- 난임 치료 시술을 위한 기간
- 시술 후 회복을 위한 휴식기
- 기타 난임 치료와 관련된 의료적 조치
4. 난임치료휴가 유급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유급 2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을 정부가 지급
-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 가능
난임치료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제공되는 법정 휴가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연간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 2일 + 무급 4일로 구성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모든 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