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6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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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6일 가능

by 장원급제. 2025.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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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난임 치료를 받는 부부가 증가하면서, 정부는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6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연간 3일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유급 2일 + 무급 4일로 총 6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난임치료휴가는 어떻게 신청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요?

 

1. 난임치료휴가란?

난임 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연차와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입니다.

  • 연간 최대 6일 사용 가능
  • 유급 2일 + 무급 4일 제공
  • 배우자도 휴가 사용 가능

 

블라인드 | 회사생활: 난임휴직 후 임신 알리고 복직하는 시기??

 

회사생활: 난임휴직 후 임신 알리고 복직하는 시기??

회사 복지로 난임휴직 최대 1년 가능합니다(재직 중 1회)임신 초기 유산을 여러번 겪고난임치료를 위해 휴직을 하려고 고민중인데..난임휴직 시 임신되면 회사에 알리고 복직을 해야하는데요..

www.teamblind.com

 

2. 난임치료휴가 신청 방법

난임치료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반드시 허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1. 의료기관에서 난임 치료 관련 진단서 발급
  2. 회사에 난임치료휴가 신청서 제출
  3. 승인 후 일정 조율하여 휴가 사용

 

3. 난임치료휴가 활용 방법

난임 치료는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다양한 과정을 포함하며, 치료 후 회복을 위한 안정기가 필요합니다.

  • 난임 치료 시술을 위한 기간
  • 시술 후 회복을 위한 휴식기
  • 기타 난임 치료와 관련된 의료적 조치

 

4. 난임치료휴가 유급 지원 확대

2025년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유급 2일분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가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분을 정부가 지급
  • 고용센터를 통해 지원 신청 가능

 

난임치료휴가는 연차와 별도로 제공되는 법정 휴가로, 근로자가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연간 6일로 확대되었으며, 유급 2일 + 무급 4일로 구성됩니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는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난임 치료를 받는 모든 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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