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인도점용허가 주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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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인도점용허가 주의할점

by 장원급제. 2024.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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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를 이용하거나 점용할 때는 여러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인도점용허가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로 사용 시 주의할 점과 인도점용허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도로 사용 시 주의할 점

1. 도로의 종류와 관리 주체

도로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여러 종류가 있으며, 각각의 도로는 관리 주체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국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방도는 시·군·구청이 관리합니다. 도로를 점용하려면 해당 도로의 관리 주체를 확인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도로점용허가기준·절차 (calspia.go.kr)

 

도로점용허가기준·절차

허가대상시설 (도로법시행령 제55조) -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   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calspia.go.kr

 

2. 도로 점용 시 안전 확보

도로를 점용할 때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사 현장이나 이삿짐 운반 등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안전 펜스나 경고 표지판을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해야 합니다. 또한, 점용 구간을 명확히 표시하고, 통행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3. 도로 점용 허가 절차 준수

도로를 점용하려면 반드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점용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등을 상세히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인도점용허가란?

인도점용허가는 인도를 점용하려는 경우 필요한 허가입니다. 인도를 점용하려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인도 점용 시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인도점용허가는 주로 공사 현장, 이삿짐 운반, 행사 등에서 필요합니다.

 

인도점용허가 신청 절차

1. 신청 준비

인도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요 서류로는 인도점용허가 신청서, 점용 계획서, 안전 대책서 등이 있습니다. 이 서류들은 점용 목적과 계획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인도점용허가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점용하려는 인도의 위치, 면적, 사용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3. 심사 및 발급

신청서가 제출되면 해당 지자체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점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안전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인도점용허가가 발급되며, 발급된 허가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점용료 납부

인도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점용료는 점용 면적과 기간에 따라 산정되며,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결론

도로를 점용하거나 인도를 점용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로점용허가와 인도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 사용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도로와 인도를 점용할 때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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