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비행기를 이용할 때는 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위탁수화물 규정을 잘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국제선과 국내선에서의 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위탁수화물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내 반입금지 물품
기내 반입금지 물품은 항공기 안전과 승객의 편의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됩니다. 다음은 주요 기내 반입금지 물품입니다:
- 액체류: 국제선의 경우, 개별 용기당 100ml 이하의 액체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액체는 1L 용량의 투명 지퍼백에 담아야 합니다. 국내선에서는 액체류 반입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발열식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스프레이류: 인체용 스프레이(헤어스프레이, 데오도란트 등)는 국내선에서 500ml 이하, 1인당 2L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국제선에서는 100ml 이하의 용기만 허용됩니다.
- 위험물: 폭발성, 인화성 물질(예: 에프킬라, 인화성 살충제)은 기내 반입이 금지됩니다. 또한, 날카로운 물체(칼, 가위 등)와 공구류(망치, 드릴 등)도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위탁수화물 규정
위탁수화물은 기내 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수화물 규정입니다:
- 액체류: 위탁수화물로 보내는 액체류는 용량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발열식품은 위탁수화물로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 스프레이류: 위탁수화물로 보내는 스프레이류는 500ml 이하의 용기, 1인당 2L까지 허용됩니다. 인화성 스프레이는 위탁수화물로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 배터리: 리튬 배터리가 장착된 전자기기는 기내 반입만 가능하며, 위탁수화물로는 반입이 금지됩니다. 보조배터리는 160Wh 이하의 용량만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 귀중품: 고가의 전자제품, 현금, 귀중품 등은 파손 및 분실 위험이 있어 기내 반입을 권장합니다.
인천국제공항 > 출발 > 출국절차 > 보안검색 > 제한물품 (airport.kr)
인천국제공항
www.airport.kr
기내 반입 시 주의사항
기내 반입 시에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보안 검색: 모든 기내 반입 물품은 보안 검색을 거쳐야 합니다. 특히 액체류와 스프레이류는 투명 지퍼백에 담아야 하며, 보안 요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약품: 처방받은 의약품은 의사 소견서나 처방전을 지참하여 기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일반 의약품은 용량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유아용품: 유아를 동반한 경우, 필요한 양의 물, 우유, 이유식 등을 기내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보안 검색을 받아야 합니다.
위탁수화물 시 주의사항
위탁수화물로 보낼 때는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파손 위험 물품: 유리제품, 전자제품 등 파손 위험이 있는 물품은 기내 반입을 권장합니다.
- 위험물: 인화성 물질, 폭발성 물질 등은 위탁수화물로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 규정 준수: 각 항공사의 위탁수화물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규정에 맞게 짐을 꾸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행기 기내 반입금지 물품과 위탁수화물 규정을 잘 숙지하여 안전하고 편안한 여행을 즐기세요. 각 항공사의 세부 규정은 다를 수 있으므로, 여행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