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서 연명 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히는 문서입니다. 이를 통해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합니다.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615개 이상의 등록기관이 운영 중이며, 가까운 기관을 찾으려면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 > 미리 준비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하기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 신분증 지참 후 방문
등록기관을 방문할 때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등록기관마다 운영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상담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상담 및 안내 듣기
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중단 결정, 호스피스 이용 등에 대한 안내를 받습니다. 이를 통해 신청자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작성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수기로 직접 작성하거나 태블릿을 이용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언제든지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처음 작성한 기관이 아니라도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이라면 어디서든 변경이 가능합니다.
5. 등록 및 보관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며,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필요할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으며, 이는 신청자가 본인의 의향서를 증명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6. 변경 및 철회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으며,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보장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