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유지와 재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 장해급여 산정 시 적용되는 평균임금의 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평균임금의 정의와 산정 기준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산재로 인해 장해를 입었을 때 지급받는 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 근로일수가 아닌, 달력상의 3개월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 기간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특정 기간을 제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중인 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기간,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기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도 제외됩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산재 발생일 기준 3개월 기간 설정: 산재 발생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 동안의 기간을 설정합니다.
- 제외 기간 확인 및 제외: 설정된 3개월 기간 중 제외 기간이 있는지 확인하고, 해당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합니다.
- 총 임금액 계산: 제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계산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 총 임금액을 제외 기간을 제외한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산재보상금의 기준! 평균임금 이해하기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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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를 통한 이해
예를 들어, 산재 발생일이 2024년 7월 1일인 경우, 이전 3개월인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이 기간 중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해당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일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일당에 통상근로계수(73%)를 곱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며, 이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근로계수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당이 100,000원인 경우, 평균임금은 100,000원에 73%를 곱한 73,000원이 됩니다.
산재 장해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재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과 제외 기간을 철저히 확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는 공정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