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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고, 세무 투명성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연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등: 연간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연간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방법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월 30일까지
- 제출 방법: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제출
3. 혜택 및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연장: 일반 사업자는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
-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사업자가 지출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
- 성실신고확인 비용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된 비용의 60%까지 세액공제 가능 (최대 120만 원)
4. 주의해야 할 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미제출 가산세: 신고해야 할 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세로 부과
-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신고와 확인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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