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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비와 부대비(401)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중요한 항목으로, 주로 공사, 유지보수, 보상, 공사 감독 등의 경비로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집행 기준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명확히 정해져 있으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설비(401-01)
- 기본조사설계비: 사업의 기술적 타당성 검토 및 환경영향 평가 등 초기 계획 수립을 위한 비용.
- 토지매입비: 공공 건축물 및 인프라 시설을 위한 부지 매입 비용.
- 건설비: 공공 시설물 및 장비 설치에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도로, 하천, 건물, 조경 등의 신축 및 개·보수에 사용됩니다.
- 문화재 발굴경비: 자치단체의 공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화재 조사와 발굴 경비도 시설비에 포함됩니다.
-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 건축물, 교량, 도로 등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진단 및 점검 경비로 사용됩니다.
2. 시설부대비(401-03)
- 여비 및 체재비: 공사 현장 감독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출장 및 체재 비용.
- 피복비: 감독 공무원이 사용할 안전 장비(안전모, 장갑 등) 구매 비용. 고가의 등산용품 구입은 제한됩니다.
- 공고료와 수수료: 공사 공고, 시공 과정에서의 시험 및 기타 공사 관련 비용.
- 임차료: 공사 현장에서 필요한 차량, 선박 등의 임대 및 운영 비용.
- 경미한 피해 보상비: 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 및 복구 비용.
3. 행사관련시설비(401-04)
- 자치단체의 행사 운영에서 필요 시 민간 위탁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문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적절히 예산을 편성합니다.
유의사항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는 낙찰 차액을 다른 항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 출장을 위한 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낙찰 차액을 새로운 사업으로 편성하려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예산 투명성과 효율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공무원 시설비 및 부대비(401-01,03,04) 집행기준
공무원 시설비 및 부대비(401-01,03,04) 집행기준
공무원 시설비 및 부대비(401-01,03,04) 집행기준,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및 공모설계비 등의 시설비, 현장감독공무원의 여비 및 체재비, 피복비 등의 시설부대비,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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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공공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며,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재정이 법적으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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