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와 부동산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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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반환 문제와 부동산 경매

by 장원급제.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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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 월세 300만원 오피스텔에 입주하여 3년간 거주한 후, 군복무로 인해 방을 비웠고,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가정. 확정일자나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지 않았고,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해당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의 법적 배경

1.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 설정의 중요성
확정일자와 임차권등기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날짜를 명확히 기재하여 공증을 받는 것이며, 임차권등기 설정은 임차인의 권리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절차를 통해 임차인은 경매 등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소액 최우선변제권
소액 임차인의 경우,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나 임차권등기 설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금액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만, 이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 반환받기 6편 - "부동산경매 넘겨라!"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월세 보증금 반환받기 6편 - "부동산경매 넘겨라!"

지난 시간에는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https://blog.naver.com/dototo33/22151109967...

blog.naver.com

 

현재 상황에서의 보증금 반환 가능성

1. 전입신고와 실거주 여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실거주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액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새로 하지 않았더라도 소액 최우선변제가 가능하다고 조언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배당요구신청서 제출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일자나 임차권등기 설정이 없고 실거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당 순위가 낮아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확정일자나 임차권등기 설정 여부, 실거주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액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경매 절차를 주의 깊게 지켜보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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