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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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by 장원급제. 2024.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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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위해 계약직으로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계약직 근무가 종료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정년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실직 후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 수급 조건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계약직 근무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절차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구직신청: 퇴직 후 14일 이내에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합니다.
  2.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이수: 구직신청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3. 고용센터 방문: 교육 이수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합니다. 이때 신분증,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가입 내역서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 수급 기간과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수급 기간: 정년퇴직자의 경우, 근속 연수와 관계없이 최대 270일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 금액: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년 후 일하다 계약만료 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정년 후 일하다 계약만료 퇴사…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직장인 완생]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 몇 해 전 다니던 회사에서 63세 정년을 맞고 계약직으로 전환해 3년째 근무하고 있는 A씨. 남들은 은퇴 후 생계를 걱정한다는데, 월급이 조금 적어지긴 했지만 계속

www.fnnews.com

 

실업급여 수급 시 유의사항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적극적인 구직활동: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매월 4주 중 2주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이를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 제공: 실업급여 신청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 제공 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정년퇴직 후 계약직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필요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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