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은 도시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로, 주차 공간의 부족은 교통 혼잡과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법적 기준과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차장의 형태
주차장은 크게 자주식주차장과 기계식주차장으로 나뉩니다. 자주식주차장은 운전자가 직접 주차하는 방식이며, 기계식주차장은 기계 장치를 이용해 주차하는 방식입니다. 각각의 형태에 따라 설치 기준이 다릅니다.
- 자주식주차장: 지하식, 지평식, 건축물식으로 구분됩니다.
- 기계식주차장: 지하식과 건축물식으로 구분됩니다.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easylaw.go.kr)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 설치ㆍ운영
부설주차장 구조·설비 기준, 판매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판매시설 등 이외의 건축물,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부설주차장, 확장형 주차단위구역,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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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차구획의 기준
주차구획은 자동차 한 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합니다. 주차구획의 크기는 주차장의 형태와 주차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 평행주차형식: 주차구획의 길이는 최소 6미터, 너비는 최소 2.5미터입니다.
- 직각주차형식: 주차구획의 길이는 최소 5미터, 너비는 최소 2.3미터입니다.
3. 노상주차장의 설치 기준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설치 시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간선도로: 주간선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로의 일부로서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부분에는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도로 너비: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종단경사도: 종단경사도가 4퍼센트를 초과하는 도로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4. 노외주차장의 설치 기준
노외주차장은 도로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주차 수요와 주변 시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합니다.
- 주차대수: 주차대수는 해당 지역의 주차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주차대수 규모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에서 4퍼센트까지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해야 합니다.
5.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
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이나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주차장으로, 해당 건축물이나 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됩니다.
- 시설면적: 시설면적에 따라 주차대수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위락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67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문화 및 집회시설: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주차장 설치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도시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주차장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