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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약사항은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래에서는 토지 매매 계약에서 자주 포함되는 특약사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계약 대상 및 면적 확인
- 계약 대상 토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토지대장 기준으로 하며, 실측 면적과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면적을 기준으로 거래한다.
- 매수자는 중도금 지급일까지 측량을 진행하며, 측량 비용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절반씩 부담한다.
신탁등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특약사항 | 한국경제
신탁등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특약사항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신탁등기된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시 필수 특약사항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밸류업가이드] 대수선 목적의 상가건물 취득 시, 투자자를 위한 계약 조건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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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권리 관계 및 제한 사항
- 계약 체결 시,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 가압류 등 제한물권은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모두 말소한다.
- 토지 거래 허가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해제되며 계약금은 반환된다.
3. 정착물 및 지장물 처리
- 토지 내 존재하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농작물 등은 매도인이 잔금 지급 전까지 정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한다.
- 토지 내 분묘가 존재할 경우,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까지 이장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진입로 및 기반시설
- 해당 토지의 진입로가 사유지일 경우, 매수인은 향후 토지 사용료를 부담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 지하수, 전기, 가스 등 기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이 부담한다.
5.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조건
- 계약금 지급 후, 매수인은 중도금을 약정된 지급일보다 미리 지급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다.
- 계약금 일부를 선지급한 경우, 잔금 지급일까지 남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자동 해제되며, 선지급한 계약금은 반환되지 않는다.
6. 기타 특약사항
- 본 계약은 양 당사자가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및 현장 상태를 직접 확인한 후 체결한 것으로 한다.
- 계약 체결 후, 매수인은 토지 개발 및 인허가 절차를 전적으로 부담하며, 매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토지 매매 계약에서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설정하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여 특약사항을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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