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 주택은 전세자금 일부를 LH에서 지원하여 임차인이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대상별로 세부 조건과 신청 절차가 다소 상이하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신청 자격 및 대상
- 신혼부부: 혼인신고 후 7년 이내의 무주택 가구로,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입니다.
- 청년: 만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으로,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 초년생 등이 해당되며 소득 기준은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입니다.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의 무주택자로, 안정적인 거주 환경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다자녀 가구: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로,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내용 및 지원 한도액
지역별로 지원 금액의 차이가 있으며, 수도권 최대 2억 4천만 원, 광역시 1억 6천만 원, 그 외 지역은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전세보증금이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 금액은 입주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의 20%를 입주자가 보증금으로 납부하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3. 신청 방법 및 절차
LH 전세임대 신청은 LH 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정기 공고 및 수시 모집 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등 필수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선정 후에는 본인이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고 LH와 함께 계약을 진행합니다. 주택 유형은 단독주택, 다가구,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4. 입주자 선정 기준
입주자 선정은 1순위부터 4순위로 나뉩니다. 예를 들어, 한부모 가구와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1순위에 해당하며,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3순위입니다. 순위에 따라 입주 자격이 다소 달라지므로, 사전에 본인의 순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임대 기간 및 재계약 조건
초기 임대 계약은 2년 단위로 이루어지며,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전세임대의 경우 졸업이나 취업 후 재계약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LH전세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거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